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4월30일 지정된 사개특위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돼 9월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며 “이같이 사개특위서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 부의 시점에 대해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놓고 국회의장은 국회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구해 그 결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사위 고유 법은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 거치지 않는게 국회 관행”이라며 “다만 법사위 심사는 내용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고, 위원회 180일에는 체계 자구 90일이 포함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나 사개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180일 되는 10월28일 시점에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한 90일이 확보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법사위 이관 시점부터 90일이 경과한 12월3일 본회의 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다만 법사위 고유법은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 거치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이기 때문에 10월29일 본회의 부의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