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2월3일 檢개혁법 부의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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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 별도로 줘서 1월 말 부의 가능"
"일할 계산 시 12월 말까지 부의 시기 앞당겨질 수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것에 대해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며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당초 법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있었다가 법사위로 넘어온 데 대한 일할 계산을 하면 (부의 시기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장 180일간의 상임위 심사 기간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23일을 사개특위에서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의 3분의 2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일할 계산을 하면 공수처법안의 부의 시기는 12월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문 의장 측은 해당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9월 2일부터 계산해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지난 12월 3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할 계산 시 12월 말까지 부의 시기 앞당겨질 수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것에 대해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며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당초 법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있었다가 법사위로 넘어온 데 대한 일할 계산을 하면 (부의 시기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장 180일간의 상임위 심사 기간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23일을 사개특위에서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의 3분의 2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일할 계산을 하면 공수처법안의 부의 시기는 12월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문 의장 측은 해당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9월 2일부터 계산해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지난 12월 3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