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하나의 앱(App)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은행권은 시범실시일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시범서비스에는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이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 후 오픈뱅킹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로 이용고객 대상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픈뱅킹을 통해 은행은 해당 은행 고객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국민들은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시범실시 이후 보완사항을 점검해 전면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