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의혹이 담긴 문건에 대해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29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따르면 검찰이 밝힌 불기소 사유는 사실이 다르다"며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검찰 수사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2017년 2월 17일 이전에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2017년 2월 10일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 보고를 요구했고 문건은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이에 실무자가 2017년 2월 13일부터 문건을 작성, 사흘 뒤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 일주일 전부터 계엄 문건과 관련된 모종의 논의가 진행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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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센터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같은 진술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장관이 이를 부인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센터 측은 2017년 2월22일부터 3월6일까지 작성되거나 수정된 계엄령 문건 총 1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없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1년 이상 주요 피의자를 방치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 이 시점에서 수사를 뭉갠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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