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농민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료가 평소 정량보다 적게 들었다고 불평을 했다가 유치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한 농민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료가 평소 정량보다 적게 들었다고 불평을 했다가 유치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한 농민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료가 평소 정량보다 적게 들었다고 불평을 했다가 유치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 항진치(杭錦旗·旗) 공안국은 농민 량(梁) 모 씨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혐의로 8일의 구류 처분을 했다.

공안 조사 결과 량 씨는 지난 8월 50여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비료가 정량보다 적게 들었다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량 씨는 불만을 제기한 해당 비료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량 씨의 문제 제기 이후 마을 주민 20여명은 해당 비료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웨이보(微博)로 불리는 중국의 SNS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상품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공안에 구류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도 중국에서는 의사인 탄친둥(譚秦東)이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바 있다.

남부 광둥성에 살던 탄 씨는 당시 한 제약사의 중약(中藥) 제품에 독성이 있다면서 당뇨병 환자 등이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네이멍구자치구 경찰은 광둥성까지 찾아와 탄 씨를 체포한 뒤 3개월간 수감 조치를 했다.

한 네티즌은 "절대로 단체 대화방에서 비료량이 적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현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중국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사회 통제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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