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1부터 정시 확대 '4년 예고제'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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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홍규 대교協 사무총장
"법리적 검토 필요하다"
교육부 "일부 대학에만 권고"
"법리적 검토 필요하다"
교육부 "일부 대학에만 권고"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모집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4학년도 이전에 정시 비중을 늘릴 경우 ‘4년 예고제’ 위배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계에선 교육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의 정시 비중 상향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시·수시 모집 비중을 조정한다면 권고 형태일지라도 4년 예고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년 예고제란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입학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4년 전에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도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권에 따라 대입 제도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초 새롭게 제정됐다”며 “법제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권고 대상이 서울 ‘일부’ 대학이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대학이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모든 대학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4년 예고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시·수시 모집 비중을 조정한다면 권고 형태일지라도 4년 예고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년 예고제란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입학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4년 전에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도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권에 따라 대입 제도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초 새롭게 제정됐다”며 “법제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권고 대상이 서울 ‘일부’ 대학이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대학이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모든 대학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4년 예고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