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29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소장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며 임태훈 증인이 세 가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임 소장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임 증인이 공개한 문서가 원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라며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機마저 幾로 잘못 베끼고 문서양식마저 군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임 소장이 필사본이라고 변명했다 하더라도 위증은 피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임 증인이 공개한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언급은 지난해 공개된 문건에도 선명하게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임 증인은 '작년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지요'라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 전혀 없었다'라고 거짓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 의원은 “임 증인이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고 밝힌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도 지난해 공개문건에 분명히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며 “하지만 임 증인은 이날 국감에서 작년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태훈 증인의 위증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고발하겠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거짓을 전파하고 대중을 현혹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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