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혁신도 합의도 막아버린 "법대로" 타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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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입했다.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으로 판단했다.
택시와의 대립에도 타다는 적지 않은 소비자 지지를 받아왔다.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공히 ‘130만 타다 이용자’를 강조했다. 서울 지역에 한정된, 서비스 1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의 성적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낸 입장문에서 “타다는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단 타다 측은 영업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를 불법으로 낙인찍은 검찰 기소는 서비스 확대, 투자 유치 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타다는 이달 초 내놓은 ‘1만대 증차’ 골자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업계도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경색됐다”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나쁘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는 대화 모드였다. 국토교통부 중재로 상생안을 내놓고 양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와중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진척이 아예 없는 상황도 아닌데 검찰이 좀 더 지켜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 있다”고 했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타다 이전에 ‘뜨거운 감자’였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어쨌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전례도 있다. 한데 검찰이 개입하면서 합의 도출이 난망해졌다. 당장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인 타다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택시업계로선 협의 테이블에 적극 참여할 유인이 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에 굳이 대타협에 나설 필요가 없는 셈. 국토부도 한 발짝 물러서게 생겼다. 기소까지 된 마당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크다.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검찰 기소로 인해 이 또한 수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버도 그랬다. 서울시가 우버를 운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지난 2014년 말 우버를 기소했다. 법원이 최종 판결(벌금형)을 내린 것은 작년이다. 기소에서 판결까지 3년 넘게 걸렸다.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면 타다 역시 적법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3~4년 뒤에나 판단 받게 된다.
이 스케줄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스타트업 혁신경쟁에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타다뿐 아니라 타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올스톱’이 불가피하다. 기존 규제와 업계의 반발 속에 그나마 현행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이용자 호응을 받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대표주자가 타다였기 때문이다.
타다 기소에 스타트업 업계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발 숨통을 터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모빌리티 혁신도, 기존 업계와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도 막아버린 검찰의 ‘법대로 처리’가 못내 안타까운 이유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택시와의 대립에도 타다는 적지 않은 소비자 지지를 받아왔다.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공히 ‘130만 타다 이용자’를 강조했다. 서울 지역에 한정된, 서비스 1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의 성적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낸 입장문에서 “타다는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단 타다 측은 영업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를 불법으로 낙인찍은 검찰 기소는 서비스 확대, 투자 유치 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타다는 이달 초 내놓은 ‘1만대 증차’ 골자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업계도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경색됐다”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나쁘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는 대화 모드였다. 국토교통부 중재로 상생안을 내놓고 양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와중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진척이 아예 없는 상황도 아닌데 검찰이 좀 더 지켜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 있다”고 했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타다 이전에 ‘뜨거운 감자’였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어쨌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전례도 있다. 한데 검찰이 개입하면서 합의 도출이 난망해졌다. 당장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인 타다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택시업계로선 협의 테이블에 적극 참여할 유인이 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에 굳이 대타협에 나설 필요가 없는 셈. 국토부도 한 발짝 물러서게 생겼다. 기소까지 된 마당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크다.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검찰 기소로 인해 이 또한 수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버도 그랬다. 서울시가 우버를 운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지난 2014년 말 우버를 기소했다. 법원이 최종 판결(벌금형)을 내린 것은 작년이다. 기소에서 판결까지 3년 넘게 걸렸다.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면 타다 역시 적법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3~4년 뒤에나 판단 받게 된다.
이 스케줄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스타트업 혁신경쟁에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타다뿐 아니라 타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올스톱’이 불가피하다. 기존 규제와 업계의 반발 속에 그나마 현행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이용자 호응을 받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대표주자가 타다였기 때문이다.
타다 기소에 스타트업 업계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발 숨통을 터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모빌리티 혁신도, 기존 업계와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도 막아버린 검찰의 ‘법대로 처리’가 못내 안타까운 이유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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