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에 택시업계 "불법영업 중단하고 국토부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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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29일 "불법 영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회사 대표를 기소하자 다시 강하게 '타다 퇴출'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타다' 영업 중지와 처벌을 촉구했다.
택시 4단체는 전날 검찰이 '타다' 운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정의로운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어 "타다가 기소된 것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택시업계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라며 "타다가 불법영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공식 판단을 유보해오다 국회와 함께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며 "검찰이 타다의 위법성을 확인해 준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서 타다에 대해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타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타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 영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영업이라고 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쏘카와 타다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날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회사 대표를 기소하자 다시 강하게 '타다 퇴출'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타다' 영업 중지와 처벌을 촉구했다.
택시 4단체는 전날 검찰이 '타다' 운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정의로운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어 "타다가 기소된 것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택시업계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라며 "타다가 불법영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공식 판단을 유보해오다 국회와 함께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며 "검찰이 타다의 위법성을 확인해 준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서 타다에 대해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타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타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 영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영업이라고 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쏘카와 타다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