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엔 블록체인 활용한 디지털화폐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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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중국, 특수한 필요에 발행 검토"…
한국은행 홍경식 금융결제국장은 29일 "한국은 지급결제 인프라가 선진적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여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CBDC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뜻한다.
홍 국장은 이날 한국지급결제학회와 한은이 공동으로 연 '지급결제의 미래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콘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요국에서 조만간 CBDC가 발행될 가능성은 아직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CBDC 발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유럽 중앙은행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독과점한 전자지급결제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차원에서, 튀니지와 우루과이는 화폐 제조·유통비용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CBDC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CBDC를 발행하면 장기적으로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찍부터 보편화했고 여러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는 데다 핀테크 기업들이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만큼 굳이 CBDC를 발행할 유인이 없다고 홍 국장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 지급결제 환경변화 등에 관한 발표도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핀테크 기업 사업모델의 주요 사례 및 시사점' 발표에서 카카오뱅크는 전통적인 은행처럼 예대마진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토스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나 여기서 수익을 얻진 못하며, 다른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얻는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라고 봤다.
해외 기업의 경우 지급결제 업무에 더해 외환, 저축, 대출, 보험, 투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상품 판매·중개를 통한 수수료 등을 벌고 있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 금융업 진입장벽이 높고 핀테크 기업이 지급결제망에 가입하는 게 어려운 편"이라며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몰 라이선스란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는 각종 금융업무를 세분화해 인허가해주는 제도다.
현정환 광운대 교수는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의 평가 및 과제'를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핀테크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중앙은행은 이런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중앙은행, 정부,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급결제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글, 알리바바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금융사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들 기업은 비금융서비스로 고객의 신뢰를 얻은 다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다"며 "이들은 금융산업에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금융기관처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BDC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뜻한다.
홍 국장은 이날 한국지급결제학회와 한은이 공동으로 연 '지급결제의 미래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콘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요국에서 조만간 CBDC가 발행될 가능성은 아직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CBDC 발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유럽 중앙은행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독과점한 전자지급결제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차원에서, 튀니지와 우루과이는 화폐 제조·유통비용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CBDC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CBDC를 발행하면 장기적으로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찍부터 보편화했고 여러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는 데다 핀테크 기업들이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만큼 굳이 CBDC를 발행할 유인이 없다고 홍 국장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 지급결제 환경변화 등에 관한 발표도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핀테크 기업 사업모델의 주요 사례 및 시사점' 발표에서 카카오뱅크는 전통적인 은행처럼 예대마진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토스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나 여기서 수익을 얻진 못하며, 다른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얻는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라고 봤다.
해외 기업의 경우 지급결제 업무에 더해 외환, 저축, 대출, 보험, 투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상품 판매·중개를 통한 수수료 등을 벌고 있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 금융업 진입장벽이 높고 핀테크 기업이 지급결제망에 가입하는 게 어려운 편"이라며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몰 라이선스란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는 각종 금융업무를 세분화해 인허가해주는 제도다.
현정환 광운대 교수는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의 평가 및 과제'를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핀테크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중앙은행은 이런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중앙은행, 정부,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급결제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글, 알리바바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금융사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들 기업은 비금융서비스로 고객의 신뢰를 얻은 다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다"며 "이들은 금융산업에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금융기관처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