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7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지시 이후 4일에 한번 꼴로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수사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한다.

검찰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 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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