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최대 관문으로 꼽혀온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처음 넘었다.

현대重, 해외 기업결합 심사 첫 통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해왔다고 29일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과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 당국은 매출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 기업결합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등에 각각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냈다. 조선사들에 선박을 발주하는 글로벌 선주사가 모여 있어 기업결합 승인의 핵심 국가로 꼽히는 유럽연합(EU)과는 지난 4월부터 사전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다음달 EU 집행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본신청을 할 계획이다.

중국 경쟁 당국이 자국 1, 2위 조선업체의 합병을 승인한 점도 현대중공업그룹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지난 25일 국유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그룹(CSIC)이 합병하는 구조조정안을 승인했다.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마무리짓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