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가족들 연루 여부 수사 확대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채무면탈 혐의 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검찰이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31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128억원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내놓겠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필리핀으로 나가있으라"며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한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추가로 적었다.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해 알선수재 등 새로 포착한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채무면탈 혐의 추가
검찰은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이 구속된 만큼 범행을 계획·주도한 조씨를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씨 구속 여부는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는지,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은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가장 먼저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사유로 들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달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 건강 상태가 영장실질심사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최근 척추 후종인대가 뼈처럼 굳어지는 '후종인대골화증'을 호소하며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았다.

지난 21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검찰에 소환되면서 목에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에 앉은 채 출석했다.

조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영장실질심사 당일 강제로 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문 연기 신청이나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채용비리가 벌어진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임용계획서에는 필기시험 출제를 동양대에 의뢰한다고 기재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문제를 보내줬다"며 문제 출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확한 문제 유출 경위와 함께 조씨가 채용 대가로 챙긴 돈이 박씨에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친 집에서 몰래 시험지를 빼내 지원자들에게 전달했고 모친에게 돈을 보낸 적이 없다"며 박 이사장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