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천절 불법 시위' 탈북민 단체 2명 불구속 기소
청와대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탈북민 단체 활동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성주 부장검사)는 시위 도중 경찰이 설치한 안전 벽을 무너뜨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활동가 허씨와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경찰이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 안전 벽을 세우자 시위 도구로 쓰던 상여의 나무다리를 사용해 벽을 무력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동자인 허씨와 최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최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허씨 역시 이후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허씨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