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강요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리 길지 않을 듯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최씨가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8월 24일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최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관측한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따져야 하는 쟁점도 많지 않은 만큼, 심리 역시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씨는 억울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최근에도 옥중 편지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감정, 특검과 검찰을 향한 불신 등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최씨와 딸 정유라 씨가 100억원대 건물을 매각한 뒤 19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인권이 침해됐는지를 두고 정씨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