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공개한 조국 내사 근거…"정치권 사람은 다 들어본 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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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인사 "새로운 것 없었다"
"최소한 녹취록은 있어야"
대검 "추측성 주장만 반복"
"최소한 녹취록은 있어야"
대검 "추측성 주장만 반복"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기 이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진행해왔다'는 주장의 근거를 공개했다.
유 이사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며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라고 사석에서 말했다고 한다.
유 이사장은 해당 발언 내용을 들은 A 씨가 청와대 인사가 아니라면서도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취재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발언 내내 '추론' '추측' 등의 표현을 반복했다.
정치권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들어본 풍문 아닌가. 새로운 것이 없었다. 저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녹취록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도 "앞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 바 있다"며 "유 작가는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이 '조국 내사' 주장을 반복하자 검찰은 "허위사실을 거듭하는 데 대한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29일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이날 근거를 공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유 이사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며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라고 사석에서 말했다고 한다.
유 이사장은 해당 발언 내용을 들은 A 씨가 청와대 인사가 아니라면서도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취재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발언 내내 '추론' '추측' 등의 표현을 반복했다.
정치권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들어본 풍문 아닌가. 새로운 것이 없었다. 저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녹취록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도 "앞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 바 있다"며 "유 작가는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이 '조국 내사' 주장을 반복하자 검찰은 "허위사실을 거듭하는 데 대한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29일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이날 근거를 공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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