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할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는 다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되는 센서로 체내 혈당 변화량을 실시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환자는 매번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해주는 기기로, 환자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혈당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결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건보적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