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한국노총 위원장 면담…노사 뚜렷한 입장차 확인
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 유예" vs 한국노총 "예정대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내년 1월로 예정된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제'의 중소기업 적용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노와 사 모두 준비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도 있고 사용자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이 제도 시행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 당사자인 노동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왔다"며 "민주노총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주영 위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며 "법 개정의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노사정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맞춤 처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도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과 김 위원장은 공개 발언에 이어 비공개로 한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에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한 중기중앙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김 회장은 "한국노총이 제안한다면 함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노동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방문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과 국회 방문 등도 계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