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에 비판적 견해 밝혀…"타다는 공유경제 기반한 혁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박영선 "타다 불법 판단,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
박 장관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붉은 깃발법'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보다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도록 했던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중기부 장관이 검찰 결정에 대해 모빌리티 등 신사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박 장관은 타다가 혁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혁신은 늘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저는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타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도 사회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맞게 법을 빠르게 고쳐줘야 한다"면서 "국회가 빨리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택시 상생 방안'을 거론하며 "타다의 경우 국회에 법이 상정되면 한두 달 후면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검찰이 너무 앞서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타다와 택시가 자상한 기업에 선정될 기회가 몇 번 있었다"면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라는 말도 했다.

'자상한 기업'이란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중기부가 주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