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조선 업황 회복에 기타 운송장비 종사자는 3개월째 증가
'강사법 시행 여파' 교육서비스 종사자 2만명 감소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거 줄인 탓에 대학강사를 포함한 교육서비스 업종의 종사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58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명(1.2%) 줄었다.

상용직 종사자가 6만명 늘었으나 임시·일용직이 8만명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대학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의 시행(8월)을 앞두고 대학들이 임시·일용직 강사를 대폭 줄인 여파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황효정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임시·일용직은 줄이고 상용직 중심으로 채용했다"며 "그 부분의 영향이 9월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을 겪어온 조선업은 업황이 회복됨에 따라 종사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에 속하는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4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천명 증가했다.

기타 운송장비 업종 종사자는 2015년 8월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48개월 만인 올해 7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 폭도 7월 1천명, 8월 2천명, 9월 3천명으로, 조금씩 커지고 있다.

기타 운송장비 업종을 포함한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365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8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올해 2월부터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아우르는 전체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천833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4만명(1.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각각 33만1천명(2.2%), 2만1천명(1.2%) 증가했고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만3천명(1.1%) 감소했다.

지난 8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37만4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3만8천원(4.3%) 증가했다.

상용직 1인당 임금은 357만4천원으로, 4.1%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52만4천원으로, 6.0% 늘었다.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61.9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6.5시간 감소했다.

이는 올해 8월 근로일수(19.8일)가 작년 동월보다 0.7일 적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상용직 1인당 노동시간은 168.8시간으로, 7.0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98.0시간으로, 2.9시간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