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세입기반 강화 방안 찾아야"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3400억원 감소"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 3천3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 감소 규모인 4천680억원보다 1천289억원 적은 액수다.

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예정처의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5년 뒤인 2024년까지 소득세는 2천779억원, 부가가치세는 363억원 각각 늘고 법인세는 5천961억원, 기타 세목은 572억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은 투자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 상향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최소지급액을 상향한 것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서민·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77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은 46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등 향후 세입여건이 위축될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기반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2019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며 "사회안정망 확충하고 복지 강화하면 당연히 세수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으로, 현 정부가 알면서도 이런다면 그건 정말 비겁한 정책이고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라며 "정책에 걸맞는 세수확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되니 일시적으로 재정 지출 대폭 늘려야 한단게 지금 2년째고 내년에는 '초슈퍼예산'이 나왔다"며 "결국 빚을 늘리는 것으로 내면서 늘리는 꼴이고 잘못된 처방이 문제를 악순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세계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경제활동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세제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박근혜 정부 동안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의 소득 증가율이 43%로 높지만 세 부담은 0.3%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