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이재웅 '文정권 실세'라 불법 타다 묵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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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라디오 인터뷰서
‘타다 저격수’ 김경진 의원(무소속·사진)이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숨은 실세”라면서 그 영향으로 정부가 불법 소지가 있는 타다 서비스를 묵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8일 검찰이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 타다를 사실상 불법으로 판단하자 이튿날인 29일 그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는 불법이며 당장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 기소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타다가 영업 근거로 삼은 운수법 예외조항(렌터카 사업자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 허용)의 입법 취지는 ‘관광사업 활성화’로 타다 서비스엔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타다를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했다.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봤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위원장 경력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가) 상당히 협조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재웅씨가 정권의 숨은 실세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국토부가 타다를 봐주려 하면서 불법적 상황을 묵인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는 현 정권 초기 혁신성장본부 민간 위원장을 지내다가 “(규제 개혁이) 한 발짝도 못 나가 아쉽다”며 직을 그만둔 바 있다. 이후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판하는 등 여러 차례 정부에 쓴 소리를 했다. 이를 감안하면 김 의원 주장처럼 ‘정권 실세’라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또 “타다는 렌터카 면허로 택시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해 전혀 혁신이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오죽 타다를 봐주고 싶었으면 택시회사를 인수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하라고 수차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타다는) 거부하고 회피하는 상황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김 의원은 앞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8일 검찰이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 타다를 사실상 불법으로 판단하자 이튿날인 29일 그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는 불법이며 당장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 기소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타다가 영업 근거로 삼은 운수법 예외조항(렌터카 사업자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 허용)의 입법 취지는 ‘관광사업 활성화’로 타다 서비스엔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타다를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했다.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봤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위원장 경력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가) 상당히 협조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재웅씨가 정권의 숨은 실세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국토부가 타다를 봐주려 하면서 불법적 상황을 묵인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는 현 정권 초기 혁신성장본부 민간 위원장을 지내다가 “(규제 개혁이) 한 발짝도 못 나가 아쉽다”며 직을 그만둔 바 있다. 이후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판하는 등 여러 차례 정부에 쓴 소리를 했다. 이를 감안하면 김 의원 주장처럼 ‘정권 실세’라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또 “타다는 렌터카 면허로 택시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해 전혀 혁신이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오죽 타다를 봐주고 싶었으면 택시회사를 인수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하라고 수차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타다는) 거부하고 회피하는 상황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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