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이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일명 ‘구글세’(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도 과세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내년까지 새로운 디지털세 과세 원칙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연말까지 잇달아 공청회를 연 뒤 내년 1월 29~30일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협의체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논의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도 세금은 해당 기업의 소재지에만 내는 문제를 풀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OECD는 지난 9일 IT 기업뿐 아니라 휴대폰 자동차 가전 등 글로벌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다만 OECD는 과세 대상을 글로벌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했다.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농어업 광업 금융업 등도 제외했다.

관심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모두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업을 벌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내지 않으면 디지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산업계에선 영업이익률이 낮은 자동차 가전 등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휴대폰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포함된 제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