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뼈를 깎는 개혁으로 이 위기 극복해야"
MBN 노조, 증선위 검찰 고발에 "직원고용 위협은 안돼"
금융당국이 종합편성채널 MBN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자본금 편법충당과 관련된 고의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하자 MBN노조는 "직원 고용 상태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먼저 MBN 직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로서 경영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국민과 시청자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조는 "법적 책임은 법원에서 규명될 일이고 우리는 차분하게 법의 심판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경영진의 잘못으로 직원고용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많은 직원이 이번 사태가 고용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을지 우려한다.

만에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업자 승인 취소나 방송 업무 중단 등 조치를 하면 이는 곧 직원들의 고용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경영진 잘못으로 수많은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온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동떨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측도 이번 기회에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일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조에서는 올해 사장 임명 동의제 등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외부에서 경영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N이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로 성장하면서 그에 걸맞은 경영 시스템 확립을 게을리해온 것이 이 사태를 불러왔다는 일각의 지적을 사측은 유념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개혁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MBN 법인과 장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장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와 MBN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7천만원 부과도 결정됐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