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라는 말 믿기 어려웠다"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되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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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 "경찰이 카톡으로 소환 요청"
"오락가락 행동해 경찰 신뢰 어려워"
"장자연 사건 수사를 이렇게 해야"
"오락가락 행동해 경찰 신뢰 어려워"
"장자연 사건 수사를 이렇게 해야"
후원금 사기 모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지오 씨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입장을 밝혔다. 윤 씨는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를 자처하며 후원금을 모금했지만 증언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일자 올해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 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카톡을 보낸 사람은 '인터넷개통센터'였다"고 했다.
윤 씨는 "그동안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카톡을 통한 요청이었다는 부분도 밝혔다. 이러한 출석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다"고 했다.
윤 씨는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 연락한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확인해야 했다. 신분증을 주지도 않았고 개인으로서 경찰 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에 전화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다. 그런데 카톡 대화명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 적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렇게 바꾼 사실이 있다고 하셨고, 이런 경찰의 행동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윤 씨는 "이만큼 아니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 채 당신들은 가해만 한다. '증인보호법' 자체가 한국에 없다. 왜 제대로 제때 수사 않고서 고발한 자이자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씨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곧 윤 씨 소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 씨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씨의 자서전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증언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도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강연재 변호사는 윤 씨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또 윤 씨에게 과거 후원금을 냈던 후원자들도 집단으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낸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윤 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카톡을 보낸 사람은 '인터넷개통센터'였다"고 했다.
윤 씨는 "그동안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카톡을 통한 요청이었다는 부분도 밝혔다. 이러한 출석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다"고 했다.
윤 씨는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 연락한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확인해야 했다. 신분증을 주지도 않았고 개인으로서 경찰 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에 전화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다. 그런데 카톡 대화명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 적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렇게 바꾼 사실이 있다고 하셨고, 이런 경찰의 행동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윤 씨는 "이만큼 아니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 채 당신들은 가해만 한다. '증인보호법' 자체가 한국에 없다. 왜 제대로 제때 수사 않고서 고발한 자이자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씨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곧 윤 씨 소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 씨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씨의 자서전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증언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도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강연재 변호사는 윤 씨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또 윤 씨에게 과거 후원금을 냈던 후원자들도 집단으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낸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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