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4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4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원금 사기 모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지오 씨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입장을 밝혔다. 윤 씨는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를 자처하며 후원금을 모금했지만 증언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일자 올해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 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카톡을 보낸 사람은 '인터넷개통센터'였다"고 했다.

윤 씨는 "그동안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카톡을 통한 요청이었다는 부분도 밝혔다. 이러한 출석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다"고 했다.

윤 씨는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 연락한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확인해야 했다. 신분증을 주지도 않았고 개인으로서 경찰 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에 전화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다. 그런데 카톡 대화명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 적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렇게 바꾼 사실이 있다고 하셨고, 이런 경찰의 행동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윤 씨는 "이만큼 아니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 채 당신들은 가해만 한다. '증인보호법' 자체가 한국에 없다. 왜 제대로 제때 수사 않고서 고발한 자이자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씨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곧 윤 씨 소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 씨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씨의 자서전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증언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도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강연재 변호사는 윤 씨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또 윤 씨에게 과거 후원금을 냈던 후원자들도 집단으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낸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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