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11대·항공기 17대 투입했다지만 대부분 팽목항에 대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 중간발표
"세월호 참사때 희생자 발견 후 병원 이송까지 4시간41분 걸려"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희생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리고 구조·수색 과정에서 헬기가 투입되지 않는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 "조사 결과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 응급구조사는 A 학생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를 했다.

또 항박 일지에는 '17:35 원격 의료시스템을 가동, 병원 응급의료진 진단 결과 병원으로 이송조치 지시받음'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A 학생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5분으로 처음 발견된 시간부터 4시간 41분이 걸렸다.

A 학생이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갔다면 20여분이면 걸렸을 것을 3번이나 배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당시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는 11대 헬기와 17대의 항공기가 투입됐다고 적혀있지만, 영상자료 확인 결과 대다수의 헬기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다.

또 A 학생이 발견 직후인 오후 5시 44분에는 김수현 당시 서해 청장이 B515 헬기를 이용했으며 오후 7시께에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헬기를 이용하는 등 헬기는 정작 필요한 곳에 이용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A 학생의 공식 사망 시간은 오후 10시 10분"이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사망 판정이 불가하며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조치를 지시받은 상태인 만큼 헬기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장완익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아 304명이 희생된 사건"이라며 "참사 당시 구조 수색 활동의 문제점을 되짚어 지금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구조 수색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조사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