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소형 금괴 몸에 숨겨 밀수한 70대…추징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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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소형 금괴 몸에 숨겨 밀수한 70대…추징금 10억원](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C0A8CAE20000015DF30B132B000141A4_P2.jpg)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옌타이(烟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총 시가 7억5천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81개(총 16.2㎏)를 항문에 숨겨 27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3∼6월 같은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3억4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33개(총 6.6㎏)를 7차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소형 금괴 3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으며 지인으로부터 1건당 운반비 20만∼3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운반책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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