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소형 금괴 몸에 숨겨 밀수한 70대…추징금 10억원
소형 금괴를 몸 특정 부위에 숨겨 중국서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1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옌타이(烟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총 시가 7억5천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81개(총 16.2㎏)를 항문에 숨겨 27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3∼6월 같은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3억4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33개(총 6.6㎏)를 7차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소형 금괴 3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으며 지인으로부터 1건당 운반비 20만∼3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운반책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