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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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납' 방법으로 정치자금 지급 받아"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54·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황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황 의원 지역구인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황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황 의원 지역구인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