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상진/사진=유튜브 '김상진TV' 영상 캡처
유튜버 김상진/사진=유튜브 '김상진TV' 영상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소, 고발 당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가 무죄를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 심리로 김상진 씨의 공무집행방해·협박 등의 혐의에 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 씨와 변호인은 "괘씸죄에 걸렸을 뿐 무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김상진 씨)이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1인 방송이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직접 도달할 것이라고는 예상도,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당시 과격 발언과 행동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아닌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들에 대해 괘씸죄를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윤석열 총장과 함께 과격 발언을 했던 "박원순 시장, 우원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은 한 번도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 '날계란 시위'를 한 직후인 올해 5월 고소,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김상진 씨는 보수 성향 유튜버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김상진TV'를 운영하며 '상진아재'로 활동했다. 윤석열 총장과 박원순 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변호인은 "평소 김씨는 많은 집회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주목받지 않았는데 예상과 달리 JTBC에서 이 사안을 보도해 피고인도 놀랐다"며 "본인 의도와 다르게 윤 총장 및 검찰 관계자가 김씨 행위를 인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폭언에 대해서도 "신체를 위해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면전에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집회 중 발언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윤석열 총장 자택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하며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하고, 박원순 시장, 우원식, 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을 찾아 폭언을 한 것 외에 지난 5월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지난 5월 김상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또 '정치탄압'이라며 소환에 불응했단 김 씨를 지난 5월 9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법집행기관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상진 씨는 즉각 구속적부심을 요청했고, 보증금 3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나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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