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심야조사·별건수사 제한…새 수사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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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도 금지…출석조사 최소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31일 공포됐다.
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했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규칙은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 위반으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권감독관이 소속 검찰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검찰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를 '제한'으로, '별건수사'라는 용어를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바꿨다.
중요사건 보고와 관련한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초안은 중요 사건 수사개시와 구속영장 청구, 종결처분 등을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둔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안에 이 규정을 제외했다.
최종안은 보고대상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했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규칙은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 위반으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권감독관이 소속 검찰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검찰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를 '제한'으로, '별건수사'라는 용어를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바꿨다.
중요사건 보고와 관련한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초안은 중요 사건 수사개시와 구속영장 청구, 종결처분 등을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둔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안에 이 규정을 제외했다.
최종안은 보고대상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