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식당 열었나' 10대 알바생 4명 성폭행한 업주,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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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노리고 계획 범행
합의 성관계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
재판부 "엄벌 불가피"
합의 성관계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
재판부 "엄벌 불가피"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만 골라 성폭행한 30대 업주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며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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