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ILO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의 형평성때문에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