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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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발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5월 말 접수를 마감했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넘기면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은 지난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단독·외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000만~4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5월 말 접수를 마감했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넘기면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은 지난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단독·외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000만~4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