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위원장들, 이재명 구하려고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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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 위기 처해
지역위원장들, 현행 선거법에 문제 제기
"건전한 정치 활동 위축 우려"
지역위원장들, 현행 선거법에 문제 제기
"건전한 정치 활동 위축 우려"
경기도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등 4명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창구인들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 ▲제250조 1항의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하며,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가 '권리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의 몇 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이 무거운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또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136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합의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고, 당사자는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경제적 파산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판결은 그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함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입법 부작위이자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등 4명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창구인들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 ▲제250조 1항의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하며,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가 '권리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의 몇 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이 무거운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또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136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합의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고, 당사자는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경제적 파산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판결은 그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함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입법 부작위이자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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