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이어 방통위도 "MBN 자본금 편법충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본금 편법으로 충당하고
허위자료 낸 것으로 보여"
방송법 의거 행정처분 수위 결정
허위자료 낸 것으로 보여"
방송법 의거 행정처분 수위 결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종합편성채널 MBN의 자본금 조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가 문제 삼지 않은 2012년 3분기 이후 발생한 MBN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MBN과 관련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8월부터 종편채널이 처음으로 승인된 2011년 당시 주주 명부를 비롯해 연도별 주주 명부, 임직원 주주 내역,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자체 조사했다. 그 결과 2011년 최초 승인받을 때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률과 회계 검토 작업을 더 거친 후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6개월 방송 송출 중지, 승인 취소 등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2011년뿐 아니라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릴지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도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차명 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했다면 방송법과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30일 증선위는 MBN 법인, 전직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전직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도 내렸다.
MBN이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MBN과 관련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8월부터 종편채널이 처음으로 승인된 2011년 당시 주주 명부를 비롯해 연도별 주주 명부, 임직원 주주 내역,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자체 조사했다. 그 결과 2011년 최초 승인받을 때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률과 회계 검토 작업을 더 거친 후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6개월 방송 송출 중지, 승인 취소 등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2011년뿐 아니라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릴지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도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차명 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했다면 방송법과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30일 증선위는 MBN 법인, 전직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전직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도 내렸다.
MBN이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