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납품지연시 하도급대금 조정
앞으로는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거나 납품 시기가 늦춰질 경우 지연에 책임이 없는 하도급 업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줄어든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공사 기간 연장이나 납품 시기가 늦어진 경우 하도급 대금을 늘리거나 조정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사 연장, 납품 지연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늘려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납품이 늦춰져 관리비 등 공급 원가 외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늘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이 공사 연장, 납품 시기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11월 말께 공포되고, 6개월 뒤 내년 5월 말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