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중단'에 놀란 금융당국…"헤지펀드 중요 정보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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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세칙 개정안 마련
판매형태·레버리지 비율도 넣어야
판매형태·레버리지 비율도 넣어야
국내 헤지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헤지펀드의 불분명한 판매 형태와 부실한 유동성 관리 등이 도마에 오르자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섰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 정기보고서 서식 변경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헤지펀드는 반기마다, 그 외는 연 1회 정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보고서에는 펀드 설정 현황 등 개요와 금전차입·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등이 담긴다.
그런데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에는 펀드 판매형태(개방형 등 여부)나 만기일, 차입(레버리지) 비율 등 항목은 빠져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정기보고서에 헤지펀드와 관련한 중요 정보들이 누락돼 있다 보니 펀드 운용 현황이나 유동성 관리 실태를 한눈에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라임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라임운용 펀드 중 상당수는 사모 채권과 메자닌(전환사채 등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등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짜여 있었다. 이처럼 당장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개방형으로 판매한 ‘미스매치’는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당국은 라임운용이 제출한 정기보고서만으로는 이런 실태를 정확히 알 길이 없었다. 한 당국 관계자는 “펀드 설정 당시 사후보고서와 검사 과정에서 운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받아보고서야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헤지펀드 정기보고서 서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현재 펀드명, 펀드 형태, 설정일, 잔액 등 네 가지 항목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돼 있는 펀드 개요는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추가형·개방형 등 펀드 판매 유형은 물론 만기일, 순자산총액, 레버리지총액, 순자산 대비 레버리지 비중 등의 정보 기재가 의무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펀드 정기보고서를 앞으로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 정기보고서 서식 변경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헤지펀드는 반기마다, 그 외는 연 1회 정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보고서에는 펀드 설정 현황 등 개요와 금전차입·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등이 담긴다.
그런데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에는 펀드 판매형태(개방형 등 여부)나 만기일, 차입(레버리지) 비율 등 항목은 빠져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정기보고서에 헤지펀드와 관련한 중요 정보들이 누락돼 있다 보니 펀드 운용 현황이나 유동성 관리 실태를 한눈에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라임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라임운용 펀드 중 상당수는 사모 채권과 메자닌(전환사채 등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등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짜여 있었다. 이처럼 당장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개방형으로 판매한 ‘미스매치’는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당국은 라임운용이 제출한 정기보고서만으로는 이런 실태를 정확히 알 길이 없었다. 한 당국 관계자는 “펀드 설정 당시 사후보고서와 검사 과정에서 운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받아보고서야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헤지펀드 정기보고서 서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현재 펀드명, 펀드 형태, 설정일, 잔액 등 네 가지 항목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돼 있는 펀드 개요는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추가형·개방형 등 펀드 판매 유형은 물론 만기일, 순자산총액, 레버리지총액, 순자산 대비 레버리지 비중 등의 정보 기재가 의무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펀드 정기보고서를 앞으로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