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 기준 마련할 것"
군 사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길 열려…군 소음법 제정
군 사격장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소음법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 비행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도 요구할 수 있다.

군 소음법은 2004년 처음 상정됐으나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해 왔다.

이에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 9월 협의체를 구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충남도는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군 소음법 피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 구성을 주도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등 5개 시·군에서 36만여명의 주민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