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기관이 보낸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공개대상 아냐"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1일 주간지 정모 기자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기자는 2016년 3월께 SK텔레콤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SK텔레콤은 2015년 말 총 3건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에 정 기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기재된 통신자료 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고려해봤을 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판결 이유에 더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와 수사의 밀행성 확보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 사이의 이익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문지 손모 기자가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