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내달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추가 기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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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기간 연장신청, 법원이 허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법원 허가를 받아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정 교수는 23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세 차례 불러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조사했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사도 시작했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당초 이날 예정된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1일 이전 정 교수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법원 허가를 받아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정 교수는 23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세 차례 불러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조사했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사도 시작했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당초 이날 예정된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1일 이전 정 교수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