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도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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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檢 '웅동학원 비리 수사' 탄력
정경심 구속기간 10일 연장
檢 '웅동학원 비리 수사' 탄력
정경심 구속기간 10일 연장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구속됐다. 지난 9일 그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22일 만이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신 부장판사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그동안 보완수사를 통해 조씨에게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하고, 그가 구속수사를 받기에 건강상 무리가 없다는 점을 집중 소명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가 일어났을 당시 조 전 장관의 어머니와 정 교수는 각각 웅동학원의 이사장과 이사였다. 허위소송이 발생했을 땐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였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에 조 전 장관 가족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조 전 장관 일가의 3대 의혹 중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포함됐으나 웅동학원 비리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11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1차적으로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으나,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을 추가해 최대 2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신 부장판사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그동안 보완수사를 통해 조씨에게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하고, 그가 구속수사를 받기에 건강상 무리가 없다는 점을 집중 소명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가 일어났을 당시 조 전 장관의 어머니와 정 교수는 각각 웅동학원의 이사장과 이사였다. 허위소송이 발생했을 땐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였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에 조 전 장관 가족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조 전 장관 일가의 3대 의혹 중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포함됐으나 웅동학원 비리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11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1차적으로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으나,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을 추가해 최대 2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