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cm였던 키가 180cm로 컸다"…SNS 과장 광고 피해 사례 폭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허위·과장 광고 넘치는 인터넷
수차례 적발되도 '문구'만 바꿔가며 판매 계속
식약청 "허위·과장 광고 점차 교묘해져"
수차례 적발되도 '문구'만 바꿔가며 판매 계속
식약청 "허위·과장 광고 점차 교묘해져"
# 키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관심 많으실 성장 촉진 물질!
# A 제품에는 ‘성장특허물질’이 담겨있습니다.
# A 제품에는 뼈 형성 세포 증가, 칼슘 축적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 성장판 길이 증가, 칼슘 강화 및 뼈 형성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발현량 증가 요소가 첨가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지난 달 ‘고의,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에서 대표 적발 사례로 꼽은 키성장제 A 제품 광고다. 식약처는 A 제품을 비롯해 “허위 과대광고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A 제품은 이미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부처로부터 여러 차례 적발당한 바 있다.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A 제품은 식약처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며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나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다”며 해당 광고가 허위·과대 광고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약사법 61조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놨다.
그런데 취재 결과 A 제품을 판매하는 대표 홈페이지는 A 제품이 적발되자 유사 문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버젓이 운영 중인 것은 물론, 다수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A 제품이 계속해서 팔리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심지어 A 제품을 홍보하는 허위·과대 광고 역시 인터넷을 비롯한 SNS 상에서 여전히 유포되고 있었다.
◆ 대세가 된 SNS 광고 쇼핑…허위·과대 광고로 피해 사례 폭증
SNS를 비롯해 인터넷에서 광고를 접하고 쇼핑으로 이어지는 루트는 소비자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한국소비자원이 SNS에서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10~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가량(47%)은 “SNS 이용하며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접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SNS광고를 통한 쇼핑이 전통 유통채널을 위협하는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도 폭증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상의 광고는 이미 허위·과대 광고로 얼룩진 지 오래다.
앞서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48.3%는 ‘구매한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게 효능이 없거나 미비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광고와 다른 상품 판매’(31%), ‘하자나 결함 있는 상품 판매’(24%) 등 SNS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대다수는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것이었다.
허위·과대 광고가 넘치자 식약처는 지난 6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했다”며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 체험기 광고(6건) 등이었다.
최근에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하여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도…교묘히 문구만 바꿔가며 판매 계속
문제는 A 제품은 식약처으로부터 과장·허위 광고로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도 여전히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B사(유통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인 A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여러 번 적발됐다.
특히 B사는 A 제품의 성장특허물질이 논문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키 성장에 관심을 가질만한 성장 촉진 물질이라고 광고해왔다. 해당 제품엔 국립대 교수가 개발한 성장 특허물질이 담겨 있다고 홍보했다.
또한 B사는 A 제품 관련 영상 광고를 SNS 등 인터넷에서 널리 공유시킨 바 있다. 광고 속 주인공은 “키가 173cm였지만 군대를 다녀온 뒤 180cm를 기록했다”며 “키가 작아서 자신감도 부족했다. 하지만 A 제품을 군대에서 계속 복용하면서 키가 많이 컸다”고 과장했다. 해당 광고는 수 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었다.
식약처로부터 ‘고의 상습적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로 분류된 B사는 기존에도 식약처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여러 차례 적발된 업체다. 그럼에도 여전히 B사의 A 제품은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판매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적발될 때마다 B사는 지적된 문구만 교묘하게 바꿔 계속해서 판매 및 유통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준으로 A 제품을 판매하는 한 쇼핑몰 사이트 광고에 따르면 ▲ 균형있는 성장발달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 성장 및 영양균형이 걱정되는 어린이에게 A 제품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성장과 관련해 환경과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문구를 통해 A 제품 섭취가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며 활발히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적한 ‘성장 촉진 물질’ 문구는 ‘성장 식품 조성물’로 바뀌었다.
허위·과대 광고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한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집 첫째는 키가 작아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딸은 언제 또래만큼 자라나”면서 해당 A 제품을 구매했다고 적혀있다. A 제품이 키를 크는 데 도움이 주는 것처럼 혼동시킬 수 있는 게시글을 가장한 광고다. 말미에는 “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라고 적혀있었다.
◆ 허위·과장 광고 점차 교묘해져 단속 어려워…판매 자체 막는 것은 불가
이에 식약처는 A 제품의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제품 자체는 일반식품으로 판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식약처는) 제품 자체에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위로, 과대로 광고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제품을 가지고 판매한 사람이 허위광고를 했을 경우인 것이다”면서 “(A 제품의 B사가) 여러 번 적발된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관할 부서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 단속의 어려움도 전했다. “유통업자가 중심이 돼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다”라면서 “이들은 지능적으로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다. 어느 한 방식으로 적발을 진행하면 이를 보고 조금만 변경해서 광고를 또 해버리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제한된 인원으로 업체 단속에 한계가 크다”며 “단속을 해도 홈페이지 주소나 서버를 바꿔서 불법을 저지르면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재점검을 하지만 일일이 잡을 수 없다. 다만,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9월 SNS를 비롯한 세포마켓 상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 A 제품에는 ‘성장특허물질’이 담겨있습니다.
# A 제품에는 뼈 형성 세포 증가, 칼슘 축적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 성장판 길이 증가, 칼슘 강화 및 뼈 형성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발현량 증가 요소가 첨가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지난 달 ‘고의,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에서 대표 적발 사례로 꼽은 키성장제 A 제품 광고다. 식약처는 A 제품을 비롯해 “허위 과대광고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A 제품은 이미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부처로부터 여러 차례 적발당한 바 있다.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A 제품은 식약처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며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나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다”며 해당 광고가 허위·과대 광고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약사법 61조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놨다.
그런데 취재 결과 A 제품을 판매하는 대표 홈페이지는 A 제품이 적발되자 유사 문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버젓이 운영 중인 것은 물론, 다수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A 제품이 계속해서 팔리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심지어 A 제품을 홍보하는 허위·과대 광고 역시 인터넷을 비롯한 SNS 상에서 여전히 유포되고 있었다.
◆ 대세가 된 SNS 광고 쇼핑…허위·과대 광고로 피해 사례 폭증
SNS를 비롯해 인터넷에서 광고를 접하고 쇼핑으로 이어지는 루트는 소비자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한국소비자원이 SNS에서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10~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가량(47%)은 “SNS 이용하며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접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SNS광고를 통한 쇼핑이 전통 유통채널을 위협하는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도 폭증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상의 광고는 이미 허위·과대 광고로 얼룩진 지 오래다.
앞서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48.3%는 ‘구매한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게 효능이 없거나 미비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광고와 다른 상품 판매’(31%), ‘하자나 결함 있는 상품 판매’(24%) 등 SNS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대다수는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것이었다.
허위·과대 광고가 넘치자 식약처는 지난 6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했다”며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 체험기 광고(6건) 등이었다.
최근에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하여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도…교묘히 문구만 바꿔가며 판매 계속
문제는 A 제품은 식약처으로부터 과장·허위 광고로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도 여전히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B사(유통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인 A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여러 번 적발됐다.
특히 B사는 A 제품의 성장특허물질이 논문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키 성장에 관심을 가질만한 성장 촉진 물질이라고 광고해왔다. 해당 제품엔 국립대 교수가 개발한 성장 특허물질이 담겨 있다고 홍보했다.
또한 B사는 A 제품 관련 영상 광고를 SNS 등 인터넷에서 널리 공유시킨 바 있다. 광고 속 주인공은 “키가 173cm였지만 군대를 다녀온 뒤 180cm를 기록했다”며 “키가 작아서 자신감도 부족했다. 하지만 A 제품을 군대에서 계속 복용하면서 키가 많이 컸다”고 과장했다. 해당 광고는 수 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었다.
식약처로부터 ‘고의 상습적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로 분류된 B사는 기존에도 식약처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여러 차례 적발된 업체다. 그럼에도 여전히 B사의 A 제품은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판매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적발될 때마다 B사는 지적된 문구만 교묘하게 바꿔 계속해서 판매 및 유통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준으로 A 제품을 판매하는 한 쇼핑몰 사이트 광고에 따르면 ▲ 균형있는 성장발달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 성장 및 영양균형이 걱정되는 어린이에게 A 제품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성장과 관련해 환경과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문구를 통해 A 제품 섭취가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며 활발히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적한 ‘성장 촉진 물질’ 문구는 ‘성장 식품 조성물’로 바뀌었다.
허위·과대 광고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한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집 첫째는 키가 작아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딸은 언제 또래만큼 자라나”면서 해당 A 제품을 구매했다고 적혀있다. A 제품이 키를 크는 데 도움이 주는 것처럼 혼동시킬 수 있는 게시글을 가장한 광고다. 말미에는 “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라고 적혀있었다.
◆ 허위·과장 광고 점차 교묘해져 단속 어려워…판매 자체 막는 것은 불가
이에 식약처는 A 제품의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제품 자체는 일반식품으로 판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식약처는) 제품 자체에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위로, 과대로 광고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제품을 가지고 판매한 사람이 허위광고를 했을 경우인 것이다”면서 “(A 제품의 B사가) 여러 번 적발된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관할 부서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 단속의 어려움도 전했다. “유통업자가 중심이 돼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다”라면서 “이들은 지능적으로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다. 어느 한 방식으로 적발을 진행하면 이를 보고 조금만 변경해서 광고를 또 해버리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제한된 인원으로 업체 단속에 한계가 크다”며 “단속을 해도 홈페이지 주소나 서버를 바꿔서 불법을 저지르면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재점검을 하지만 일일이 잡을 수 없다. 다만,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9월 SNS를 비롯한 세포마켓 상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