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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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국내 조선 ‘빅 3’ 가운데 현대중공업만 미타결로 남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달 31일 임단협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5277명(투표율 94.2%) 가운데 3279명(62.1%)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일 발표했다.

노사는 기본급 1.1%(2만4000원) 인상과 타결격려금 280만원 지급, 올해 정년퇴직자 388명 중 290명에 대해 필요 직무 대상 촉탁 채용 실시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경영평가와 연계한 성과보상금 지급 산정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장은 임단협 타결 성명서에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급 인상 등을 이끌어냈다”면서 “조선 빅3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신규인력 충원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9월 기본급 1%(1만9960원) 인상과 타결격려금 200만원 및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하며 임단협을 타결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난항을 겪고 있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에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본급을 12만3526원 올리고, 성과급을 최소 250%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해를 넘겨 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임단협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는 이달 말 제23대 노조위원장과 32대 대의원, 금속노조 임원 선거를 치른다. 선거를 통해 새 노조위원장이 선출되면 교섭권도 차기 집행부로 넘어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