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선·항공기·무인잠수정 등 투입해 수중 수색·구조 활동 집중"
"생존자 여부 확인 안 돼…정밀 탐색 후 사고 헬기 수중인양 검토"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육지로 가던 바다에 추락한 소방헬기 동체가 사고 14시간여만에 수심 72m 지점에서 발견됨에 따라 실종자 수색·구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생존자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해경은 해군과 함께 무인잠수정(ROV) 등 탐지 장비를 투입해 수중 수색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동해해양지방경찰청은 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육지로 가던 소방헬기의 추락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동체가 발견된 만큼 수중수색에 집중해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시 35분부터 2시 25분까지 진행된 해양경찰 중앙 특수구조단 잠수 인력 3명이 독도 남방 약 600m, 수심 72m 지점을 수중수색 중 소방헬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추락 헬기 동체 발견…원형 그대로 온전한 형태는 아냐"
해경은 "수중수색을 위해 수중탐지 장비가 장착된 해경의 잠수 지원함이 오후 4시께, 심해 구조가 가능한 해군 청해진함(4천t급 잠수 구조함)은 오후 5시 40분께 현장에 도착 즉시 수중 구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헬기의 상태는 원형 그대로의 온전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추가적인 정밀탐색 과정에서 동체 상태와 생존자 여부를 확인한 뒤 청해진함을 이용해 사고 헬기의 수중 인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5년 해경 헬기가 가거도 추락사도 당시에도 수심 80m 지점에서 해군이 헬기를 인양한 사례가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특히 사고 헬기 탑승자들이 동체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중 수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 "추락 헬기 동체 발견…원형 그대로 온전한 형태는 아냐"
탑승자 생존 가능성에 대해 해경은 "국제 해상수색 구조 지침상에 수온이 15∼20도 미만인 경우 50% 생존 시간이 6시간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사고가 난 지 17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경은 독도 남쪽 직경 약 9.2㎞를 7개 수색 구역으로 나눠 해경 함정 4척, 소형 고속보트 8대, 해군함 2척, 관공선 3척, 어선 3척 등 14척을 투입해 해상 수색 중이다.

또 해경 항공기 5대, 해군 항공기 1대, 소방 항공기 4대 등 총 10대가 항공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이어 조명탄 172발을 투하하는 등 야간 수색도 진행할 계획이다.

추락 헬기는 지난 31일 오후 11시 26분께 독도에서 환자와 보호자, 소방구조대원 등 7명을 태우고 이륙한 뒤 2∼3분간 비행하다가 인근 200∼300m 지점에 추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