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국토교통부가 '타다' 기소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타다 기소를 미리 알렸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토부는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 기소 방침을 정부에 미리 알렸고 정부 당국이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기소를 늦췄다고 밝혔다. 대검은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넘겨도 정부가 타다 문제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기소 처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의 이러한 입장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타다 기소를 두고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검의 발표에 국토부는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고 처분 연기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기소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연락을 받지 않았으니 처분 연기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 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반박에 대검은 "법무부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알 수 없지만 정부 대책이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