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자녀도 추가 수사…기소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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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동생·5촌조카 신병확보…남은건 조국·자녀
"내가 다했다"며 정유라 보호한 최순실과 달리
정경심 계속 혐의 부인…자녀로 불똥튀나
업무방해 적용될 수도…조국 수사도 자녀입시에 방점
"내가 다했다"며 정유라 보호한 최순실과 달리
정경심 계속 혐의 부인…자녀로 불똥튀나
업무방해 적용될 수도…조국 수사도 자녀입시에 방점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구속되면서 부인과 5촌 조카를 포함해 조 전 장관의 가족 세 명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구속된 정경심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고심 중이다.
檢 조국 소환 앞두고 ‘수사 다지기’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구속한 조씨를 하루 만에 소환해 조사했다. A4 용지 30장 분량의 조씨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조씨를 조 전 장관 일가 사학재단(웅동학원) 비리의 주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조씨가 돈을 받아 교사를 채용하고, 허위소송으로 빚 상환을 피해온 범행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PC에서 웅동학원 관련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를 통해 빼돌린 2억여원이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자금으로 흘렀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돈의 최종 목적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 교수 구속으로 대통령 측근인 조 전 장관에 대해 정무적인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 혹은 ‘불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예전처럼 일선 검사들이 ‘윗선’의 정무적인 지시로 수사를 봉합하는 시대가 지났다”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조국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수사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공범관계로 지목되고 있는 조씨와 정 교수 조사를 통해 ‘기초다지기’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순실과 다른 정경심 태도 ‘변수’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자녀들도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의혹 관련 5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자녀들이 개입했다면 자녀들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혐의가 밝혀지면 공무집행방해(국립대)와 업무방해(사립대) 등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인 최순실 씨만 기소하고 딸 정유라 씨는 불기소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 자녀를 입건유예나 기소유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 교수와 그의 자녀들의 진술 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씨는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딸은 모르는 일이며 내가 다 했다”며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써 정씨를 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시종일관 “나도 모른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자녀들에게 수사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檢 조국 소환 앞두고 ‘수사 다지기’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구속한 조씨를 하루 만에 소환해 조사했다. A4 용지 30장 분량의 조씨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조씨를 조 전 장관 일가 사학재단(웅동학원) 비리의 주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조씨가 돈을 받아 교사를 채용하고, 허위소송으로 빚 상환을 피해온 범행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PC에서 웅동학원 관련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를 통해 빼돌린 2억여원이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자금으로 흘렀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돈의 최종 목적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 교수 구속으로 대통령 측근인 조 전 장관에 대해 정무적인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 혹은 ‘불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예전처럼 일선 검사들이 ‘윗선’의 정무적인 지시로 수사를 봉합하는 시대가 지났다”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조국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수사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공범관계로 지목되고 있는 조씨와 정 교수 조사를 통해 ‘기초다지기’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순실과 다른 정경심 태도 ‘변수’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자녀들도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의혹 관련 5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자녀들이 개입했다면 자녀들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혐의가 밝혀지면 공무집행방해(국립대)와 업무방해(사립대) 등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인 최순실 씨만 기소하고 딸 정유라 씨는 불기소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 자녀를 입건유예나 기소유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 교수와 그의 자녀들의 진술 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씨는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딸은 모르는 일이며 내가 다 했다”며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써 정씨를 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시종일관 “나도 모른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자녀들에게 수사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