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나는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왔고,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또 “무면허사업자나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 검찰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대검이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신산업 육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 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반박으로 논란이 번지자 이날 오후 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의 정부 소통 창구가 법무부였다고 추가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정책 대응이 필요하면 법무부에 보고해서 법무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보고를 했고 관계 부처와 직접 접촉하는 일은 없어 이후 법무부에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자세히 모른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선 명백한 불법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 요청받은 기간을 상회하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남영/이인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