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업무방해 1심 선고 뒤 첫 공판…8일 김 의원 딸 증인으로 출석
'딸 부정채용' 김성태 측 "KT와 우대관계 없었다" 뇌물혐의 부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혐의 속행공판에서 '딸 부정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이석채 전 KT 회장과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처음 열린 공판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앞서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사건도 담당했다.

김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던 이모(42)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는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문제와 삼성 노동자 백혈병 문제, 쌍용차 노사분규 등이 주요 이슈였다면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김 의원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은 이 전 회장이 증인채택 무마를 대가로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김 의원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의원실로 찾아왔을 때 불손한 태도 문제로 크게 질책하기도 했다"면서 김 의원이 KT 임직원들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 등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사건 선고 공판에서 KT의 부정 채용에 이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지원자)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뇌물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일 열린다.

이 재판에는 김 의원의 딸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