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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국장급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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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국장급 공무원 구속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구속됨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들의 추가 구속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의 상급자였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 책임자인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실무 공무원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도시공사 임직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들이 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실시해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하지 않고 계량점수가 잘못 산정된 부분을 재심사했다.

    그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었고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도 사업을 자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바뀌었다.

    검찰은 특정감사를 거쳐 업체 간 순위가 뒤바뀐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정보 유출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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