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과열에 칼 빼든 서울시·국토부…한남3 입찰과정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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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대상
공무원, 회계사 등 14명 투입
4일부터 2주간 '현미경 조사'
수사기관 고발, 행정처분 내리나
공무원, 회계사 등 14명 투입
4일부터 2주간 '현미경 조사'
수사기관 고발, 행정처분 내리나
“임대아파트 0가구 단지.”(대림산업)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GS건설)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현대건설)
공사비가 약 2조원에 육박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세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에 제출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다. 다음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수주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조사팀을 꾸려 4일부터 한남3구역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규정에 어긋난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수사기관 고발, 행정처분 등 강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점검 결과가 다음달 15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국토부 2주간 특별 점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한남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을 4~15일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 사항은 물론 최근 과열되고 있는 수주 경쟁과 관련한 부분도 들여다본다. 합동점검반은 서울시, 국토부, 용산구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4일부터 한 주간 서류를 점검하고 11일부터 현장을 살펴볼 것”이라며 “건설 분야별 기술 전문가 6명을 외부 전문가로 참여시켜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 설계 등 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을 짓는 매머드 사업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5816가구가 들어선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수주 경쟁을 벌이는 중인데 분양가 보장, 민간에 임대아파트 통매각,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안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과도한 혁신설계 ‘도마’
GS건설은 일반분양가로 3.3㎡당 7200만원(분양가 상한제 미시행 시), 조합원 분양가 3500만원 이하를 제안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사전 법적검토를 통해 법테두리 내에서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의 공약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혁신설계를 적용해 한강 조망 가구를 1528가구에서 3418가구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제로(0) 공약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자회사 대림AMC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끌어올리고, 추가 분담금을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입주 1년 뒤 낼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은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3사의 제안 중에 현행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서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서울시 조례 28조에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3개사가 모두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무상 지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입찰 무효’ 처분 나오나
GS건설과 대림건설이 제시한 혁신설계안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중대한 변경 내용을 담은 혁신 설계안은 시공자가 제안할 수 없으며, 규정에 저촉되면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는 규정 위반 시 입찰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남3구역 입찰공고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점검이 시공사 선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조합은 이달 28일 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공사 수주 경쟁 과열과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정비구역을 선제 점검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민경진 기자 iskra@hankyung.com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GS건설)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현대건설)
공사비가 약 2조원에 육박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세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에 제출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다. 다음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수주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조사팀을 꾸려 4일부터 한남3구역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규정에 어긋난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수사기관 고발, 행정처분 등 강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점검 결과가 다음달 15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국토부 2주간 특별 점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한남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을 4~15일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 사항은 물론 최근 과열되고 있는 수주 경쟁과 관련한 부분도 들여다본다. 합동점검반은 서울시, 국토부, 용산구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4일부터 한 주간 서류를 점검하고 11일부터 현장을 살펴볼 것”이라며 “건설 분야별 기술 전문가 6명을 외부 전문가로 참여시켜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 설계 등 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을 짓는 매머드 사업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5816가구가 들어선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수주 경쟁을 벌이는 중인데 분양가 보장, 민간에 임대아파트 통매각,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안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과도한 혁신설계 ‘도마’
GS건설은 일반분양가로 3.3㎡당 7200만원(분양가 상한제 미시행 시), 조합원 분양가 3500만원 이하를 제안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사전 법적검토를 통해 법테두리 내에서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의 공약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혁신설계를 적용해 한강 조망 가구를 1528가구에서 3418가구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제로(0) 공약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자회사 대림AMC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끌어올리고, 추가 분담금을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입주 1년 뒤 낼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은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3사의 제안 중에 현행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서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서울시 조례 28조에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3개사가 모두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무상 지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입찰 무효’ 처분 나오나
GS건설과 대림건설이 제시한 혁신설계안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중대한 변경 내용을 담은 혁신 설계안은 시공자가 제안할 수 없으며, 규정에 저촉되면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는 규정 위반 시 입찰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남3구역 입찰공고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점검이 시공사 선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조합은 이달 28일 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공사 수주 경쟁 과열과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정비구역을 선제 점검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민경진 기자 iskra@hankyung.com